[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pending상태에서 FAFSA신청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F**ulou****
조회1,321 공감0 작성일6/18/2020 11:25:47 AM
지금까지 아들이 F1 visa로 대학을 다녔는데
이번 여름에 인턴을 하기 위해서 working permits을 쓰면서 더이상 유학생 신분은 아닙니다
그럼 FAFSA를 신청하고 장학금이나 grant를
받아도 되나요?
참고로 저희 가족은 2018년에 영주권 신청을 하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 입니다
인터뷰도 끝났구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때라 도움이 됬으면 하는데 혹시 영주권이나 시민권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여쭤 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8/2020 7:24:53 PM

FAFSA의 경우, 실제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등 학교에 따라서는 장학금 정책이 달라 받을 수 있는 장학금/grant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는 공적부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받으실 수 있다면, 영주권이 계류중이라도 받으셔도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