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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d 신청중 워크퍼밋

지역California 아이디J**ami41****
조회1,926 공감0 작성일6/16/2020 8:37:41 AM
답변 주신분 미리 감사 드립니다.
Edd신청할때, 주병에서 서류 미비자도 신청 해도 된다고 해서 신청 했었고, 그 후에 알아보니..서류 미비자는 신청이 안된다는걸 알았어요.
그런데, 소셜 번호가 있어서인지 3월부터 5월 초까지 edd가 페이 되었고 작년부터 영주권과 워크퍼밋 신청중이였는데, 6월 12일에 워크 퍼밋이 approve 되었고 메일로 카드 보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6월 19일에 edd 전화 인터뷰가 잡혔는데
워크퍼밋이 approve 되았다고 하면..5월중순부터 펜딩 되었던 edd가 다시 들어올지..아님 그동안은 신분이 안되어서 그동안 받있던 edd를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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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20 11:50:20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실업수당 자체가 Public Charge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께서 자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받으셨다면, 해당 주마나 다를수 있지만, EDD측에서 반환요청을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항 해당 지역 EDD 웹사이트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20 12:12:34 PM

EDD 수령자격은 서류미비자 여부가 아니라 노동허가(EAD, 영주권/시민권)가 "현재" 있는지 여부, 관련기간(base period - 최근 19개월)동안 노동허가를 갖고 일하셨는지 여부 등입니다.  서류미비자 중에는 노동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으며(예, 다카, 영주권 신청중인 서류미비자) 이들은 모두 EDD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안되는 기간동안 받으신 것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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