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험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아내가 이혼한다고 법원이 신청하면 이혼이 됩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없습니다.
님은 영주권이 있어서, 한국법원이나 미국법원 아무데서나 이혼 할수있고 어느 한 곳에서 이혼이 되면 다른데는 자동적으로 이혼이 됩니다. 보통 여자가 이혼을 원하면 화해가 힘든게 보통입니다.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님도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결혼후에 생긴 재산은 보통 반반 나누는게 기본입니다. 401k 나 펜션도 나눕니다.
현 아내가 수입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역 아내가 수입이 없으면, 님은 아내에게 alimony를 줘야합니다. 양육권도 (아이가 있을 경우) 보통 아내가 가지게 됩니다. 미국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하면 양욱권을 반반씩 가질 수도 있지만 비용과 마음고생을 하셔야합니다. 미국 변호사는 비쌉니다. 평균 한명이 법정 이혼을 하면 53,000 불씩 쓴다는 기사를 어디선가 본 적이있습니다. 제 아는 미국인은 200,000 불 이상을 변호사비로 나갔답니다. 상황이 남자에게 어렵게 전개됩니다. 한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멀리 보십시오. 현 아내가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지금 끝내는게 최상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실거면 내일이라도 바로 돌아가시는게 최상입니다. 하지만 계속 미국에 계실거면 절대 한국에서 이혼은 하지마세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혼 하더라도 아내는 미국에서 다시 이혼 소송을 할 수있고, 잘 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수있습니다. 아내가 전 재산을 뺏는다는 것은 bullshit 입니다. 절대 대응하지 마세요. 반반씩 나누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절대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두서없이 답변을 해서 미안합니다. 절대 upset 하지 마시고 그냥 미국식으로 대처하시는게 옳습니다.
저도 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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