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5년 터울두고 영주권 두번 발급받으신 어머니
지역California
아이디s**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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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6/2009 10:14:29 PM
저는 미시민권자로 제 어머니는 1989년에 저의 이민초청으로 처음
입국하신 후 곧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오래전에 한국서 사망).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 미국에 오신거지요.
그러다 제가 한국으로 근무지가 옮겨지는 바람에 (관공서)
제 부양가족 자격으로 어머니도 한국엘 가셨습니다. 하지만 2년내에
연장을 안한 바람에 어머니의 영주권은 말소되었고 할수없이 저는 미대사관
직원말대로 처음부터 서류를 다시 시작해 기존 것은 서울 미대사관에
반납하고 미국 들어와 어머니께서 새 영주권을 다시 발급받으셨는데 SSN 번호만은 1989년에 발급받은 원래의 것으로 여전히 현재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65세가 되신 해에도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근무했었는데
미국내가 아니라서 사회보장제도 혜택신청은 불가한 줄로 알았지요.
그러다가 2000년에 신청했다가 무응답 (후에 보니 접수가 안됨),
그리고 2004년도에 다시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왜 주변의 다른
한국노인들은 혜택을 잘도 받는데 우리 경우는 안되나 답답하여
올 4월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4년도 기각이유는
SSN이 없어서 그랬다는, 말도 안된 사유로 기각당한 것이
시스템상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최근에 접수한 SSI도 거절을 당했는데 이유는 2004년도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미국에 오신후 단 한번도 노동하여
세금보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재산이 없어도 SSI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CAPI를 신청하였지요. 그랬더니 1995(? 연도
잘 기억안남) 새 법률제정 이후로 들어온 이민자가 독립이민이 아닌,
재정보증을 선 가족에 의해 이민초청된 경우라면서 이런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물론 제 경우가 무척 특이한 경우라면서
appeal 하라는 연락이 왔기에 현재 세크라멘토 해당기관에 서류를 보내어 appeal process가 진행중인데 참 억울하네요.
어머니가 제 근무차 한국에 저와 계신 내내 제 법적 부양가족으로 지내셨고
그에 관해서는 영주권 말소가 되었을지라도 전혀 지장이 없이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제게 해준 지방관청의 말들이 달라서 어느 쪽에 신빙성을 두어야할 지 모르겠고 주변의 모든 한국노인들이 모두 저처럼 자식들의 초청에 의해
온 경우입니다. 나이 드신데다 영어도 몰라 노동을 안한 관계로 세금보고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현재 그 분들도 모두 SSI/CAPI등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로경험한 남편이 없어도).
왜 제 어머니 경우에는 이렇게도 혜택받는게 어려운걸까요. 현재 어머니는
75세이시지만 미국 첫이민 오신 후 20년간 단 한번도 금전혜택을 받은 적이
없고 몇달전부터 EBT 혜택만 겨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제가 실직된 바람에 더 이상 어머니의 재정적 지원을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그리고 2004년까지만이라도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길은 없는지 법률조언도
함께 받고 싶습니다. 1995년경엔가 새 법률적용으로 제 어머니가 CAPI마자도
받을 수 없다면 1989년 첫입국날짜에 근거해 혜택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진지한 도움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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