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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갱신하려다가 국경에서 입국금지 됐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go098****
조회1,498 공감0 작성일5/15/2009 2:38:25 PM
저는 종교비자 R2 소지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이구요. 와이프는 R1비자로 현재 미국인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살 때(8년 거주후 종교비자 받아 미국으로 이주했슴) 인터넷 싸이트를 만들어 놓고 웨딩사진을 한 적이 있어서 3년 전 미국으로 내려가면서 같은 싸이트 내에 전화번호만 변경했었습니다.
와이프에 이어서 미국으로 내려갔으나 교회수입만으론 아이 둘이 있는 저희가정을 꾸려갈 수 없어, 미국으로 내려가 있는 동안 잠깐 잠깐 일했었고, 메사츄세스의 한 쇼핑몰 내 스토어에서 매니저로 일하게 됐고, 그 회사에서 스폰서링을 받아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 종교비자에서, (캐나다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지는) TN 비자로 변경하려고 국경으로 차를 타고 갔다가 인터넷에서 나온 제 웨딩사이트와 전에 스토어에서 일한 것 등 불법취업이 드러나 미국내 5년간 입국금지 됐습니다. 현재 저는 홀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상황이 최악입니다만 해결 방도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캐나다내 미국변호사에게 전화했더니 재판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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