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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명에퇴직금도 소득세 보고해야 하는지요?

지역Iowa 아이디t**sup****
조회3,213 공감0 작성일2/11/2015 12:13:41 AM
2014년 8월 영주권 취득후 한국의 대학에서 정년퇴직을 남겨놓고 일찍 퇴직한 경우로서 4년치 봉급의 60% (한국에서 세금공제후 $160000 정도)일시불로 지급 받게 되는대요. 2016년 세금보고시 이것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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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15 9:44:06 AM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11/2015 3:07:47 PM
중요한 point는 이미 한국에 세금을 냈다면, 그것을 credit으로 해서 또 세금을 이중으로는 안 내는 부문이 있다는 것이죠.
t**sup**** 님 답변 답변일 2/15/2015 11:59:02 AM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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