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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환급 저소득 크래딧

지역California 아이디qwq****
조회3,921 공감0 작성일2/10/2015 11:49:1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아들이있는 싱글맘입니다. 학생비자로 들어와 현재는 오버스테이로 체류신분은 없는데,프리랜서로 일을하여 1099 받았습니다.
금액은 9000불 정도인데, 저소득 가정 크래딧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검색 결과 Earned income credit 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 제 경우에도 세금보고를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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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15 6:46:44 AM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상의 어떤 신분이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Tax Credit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서류미비자분들은 신청할 수 없는 크레딧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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