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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계좌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wa****
조회2,755 공감0 작성일2/10/2015 3:03:49 PM
작년에 해외계좌 신고를 하지않아 올해는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와 와이프 생명보험이 약 3만5천불정도이고, 은행에 약 2만5천정도가 있는데,
올해 신고하게되면 혹시 작년에 신고하지 않아 벌금을 내야되는지요?
어떤 분이 신고하면 작년에 안해서 만불 벌금을 내야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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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15 6:42:09 AM
과거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가 적발되었을 시, 기본적인 벌금체계에 일단은 1만달러의 벌금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조항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 벌금이 두려워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계획하신 올해는 신고하시고, 작년 혹은 그 이전의 문제는 혹시 존재하는 누락된 해외소득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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