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타주 거주하는 대학원생 세무상담 부탁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nk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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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9/2015 6:24:37 PM
전문가 회계사님 수고하십니다
부모는 CA에 거주하며 만 23세인 대학원에 다니는 아이는 미시간주로
완전히 이주하여 미시간주 거주자 학비 (In State Tuition)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난 여름 방학에 캘리포니아에서 $2700. 소득이 있었고 다시 미시간으로 돌아가 현재 학업중입니다.
$2700. 소득뿐이면 CA 혹은 Michigan 에다 소득을 보고해야 하나요?
물론 아이는 미시간 거주민 학비를 적용 받기위해 미시간주에 세금보고를 합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이경우, 아이는 미시간주에다 싱글로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고
이 아이를 부모가 살고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이 아이를 Qualfying Child Dependent로 부모의 세금보고에 클레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즉 타주의 거주민 학비 혜택을 받는 대학원생 성인 자녀를 CA에서 부모가 Dependent로 클레임할수 있나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자 부탁을 올립니다
도와주심에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