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최소한 3000불이상은 되야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3000불 대라면 그마저도 몇십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득이 그 두배는 되야 그래도 몇백불이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 미국에 입국하셨는지요? 유학생 신분이지만, 세법상 거주자의 신분이 된다면, 저소득 가정에 혜택이 더 큰 Earned Income Credit을 바라볼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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