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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의 소유차를 한국에서 단기방문하는 지인에게 빌려줄때 보험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p**pc****
조회6,485 공감0 작성일10/10/2022 8:02:12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6개월 연수오는 지인이 있습니다.

제 소유의 자동차를 빌려주는데 문제가 있을지요


- 제 소유의 차 보험에 지인을  Add 하려 합니다 (스테이트팜)

  Add 를 위하여서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나요


- 지인은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올텐데 보험가입이 될지요


-지인이 제 차를 운전하다가 큰사고를 내면 소유주인 저에게 문제가 되나요


-지인이 티켓을 발행받거나, 사고낼시 제 보험료도 올라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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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0/2022 8:52:45 PM

1. 주소지는 그 사람이 사는 곳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2. 보험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보험회사가 국제운전면허증 받아주지 않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주는 보험회사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미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3. 보험 카버리지 이상의 큰 사고가 나면 차주에게 법적인 책임을 요구하게 됩니다.

4. 6개월 있다가 그 사람이 간 후에 보험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빼면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

https://youtu.be/tsB_e7q9FBA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10/12/2022 4:55:15 AM
자기 차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안 빌려주는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험이 있건 없건 차주에게 고소 할수도 있습니다. 제 지인은 좋은 마음으로 아는 사람들 차에 자주 태워줬는데 큰 사고가 나서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왔지만 차주에게 또 고소를 해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해서 여간 맘고생한것이 아니었습니다.
I**CDENTA**** 님 답변 답변일 10/12/2022 1:28:41 PM
돈 좀 아끼려다 의 상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렌트등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보험 또한 렌트카 보험으로 하던가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s**orea**** 님 답변 답변일 10/13/2022 1:10:01 PM
돈 받고 빌려주시는거면 그냥 그 돈으로 업체에서 빌리라고 하세요.

아니면 진짜 친한 분이라면 그 분을 보험에 포함시키고 그냥 사고 나도 그까짓것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진짜 친한 사람이나 가족아니면 안되겠죠?


t**t**lov**** 님 답변 답변일 10/13/2022 8:32:35 PM
No No Nope!
그냥 운전수를 해주세요. 차는 돈과 절때로 빌려주는거 아닙니다.
포기하고 빌려주는거라면 몰라도요.
아무리 찐 지인이라도 아예 생각을 마세요. 렌트카를 하시라든가
출 퇴근을 대신 시켜주세요.
s**hoo**** 님 답변 답변일 11/9/2022 10:43:42 AM
저의 경험으로는 보험문제를 떠나서 자기차는 자기만 타고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친척에게 빌려주지 안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이 되는 회사도 있고 안되는 회사도 있지만 일단 사고 나면 골치가 아프니 신중히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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