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24/2013 7:19:06 PM 어머니의 자녀로서 이민청원서(I-130)제출은 가능합니다. 이민청원서(I-130)제출과 영주권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영주권신청 여부는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인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인지 21세 이상인지, 등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526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236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1,979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입국시 영주권 반납 가능 문의합니다. + 1 조회 3,043 공감 0 CA l**032**** 2/19/2026 9:10:0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조회 2,532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