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갱신시 여권이 바뀔경우

지역Washington 아이디h**h202****
조회3,665 공감0 작성일6/21/2020 2:13:21 PM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여권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여권을 발급 받으면, 나중에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한국 여권으로 미국 영주권 갱신이 가능하거나, 미국 입국시 한국 여권과 미국 영주권을 사용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20 6:53:47 AM

영주권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만큼 I-90를 작성하셔서 국적관련 정보를 미리 업데이트 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20 9:14:30 AM

안녕하세요


이중 국적을 소지하신다면, 본인의 영주권 카드에 나와있는 여권을 사용하셔야 되실듯 사료되므로,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려면, I-90 로 영주권 갱신시 해당 국가를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