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을 해 준 사람이 시민권을 받거나, 세금보고로 40 쿼터(quarters)를 채우시게 되면, 보증의무가 종료하게 됩니다. (부인에 대한 재정보증 의무는 종료하였고, 친부모님도 종료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증의무가 종료한 사람은 이후 재정보증를 받는 사람의 숫자를 계산할 때 제외하게 됩니다. 재정보증 금액과 인원이 기준에 맞으면,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인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
변호사님
앞으로 혹시 있을 일을 위해 질문 드립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 초청을 해서
1변 재정 보증을 했고요
자녀가
결혼하여 와이츠 재정보증 1번 추가후
와이프가 시민권따고 3년후
장인장모를 1번 더 재정보증을 할 때요
이렇게 총 3번 까지 할 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재정보증 2번만 가능한가요?
재정보증 금액만 가능하다면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재정보증을 해 준 사람이 시민권을 받거나, 세금보고로 40 쿼터(quarters)를 채우시게 되면, 보증의무가 종료하게 됩니다. (부인에 대한 재정보증 의무는 종료하였고, 친부모님도 종료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증의무가 종료한 사람은 이후 재정보증를 받는 사람의 숫자를 계산할 때 제외하게 됩니다. 재정보증 금액과 인원이 기준에 맞으면,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인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분을 재정보증하셨고, 와이프분이 시민권을 따셨다면, 와이프는 더이상 카운트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부모초청을 하시고, 부모님이 시민권을 따셨다면, 부모님또한 카운트를 하지 않으셔도 되시지만, 만약 아직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셨거나, 40쿼터를 채우지 못하셨다면, 카운트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재정보증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재정보증 기준에 따라 위에 언급하신 모든 분에 대한 재정보증이 가능할 정도로 소득이 충분하시다면 3번의 재정보증도 가능합니다.
usvisa@lawis-intl.com
재정보증 해주는 숫자 만큼 세금 보나, 다른 재산 많으면 얼마던지 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