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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유지

지역Illinois 아이디k**njr****
조회3,156 공감0 작성일6/19/2020 3:55:2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유지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 3인이 작년 12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NIW로 저와 저의 아들 (17세) 이 dependent로 해서 받았는데요. 부득이 하게 저희 부부는 8월쯤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저의 아들은 미국에 남는다면, 제가 한국으로 귀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의 아들의 영주권은 계속 유지 되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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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20 4:00:01 PM

안녕하세요


자녀분께서 동반가족으로 발급받으신 영주권은, 부모님의 영주권 포기 사실과 상관없이 유지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자녀분께서 훗날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검토를 할수 있으므로, 아버님의 NIW 영주권 취득경위와 영주권 취득후의 미국에서의 직장상황, 부득이 한 상황에 대한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20 8:17:23 PM

부모의 영주권 유지와 상관 없이 아들의 영주권은 유지 됩니다.


참고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 두시면 2년 동안은 영주권이 유지가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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