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CPA에게 문의해 보았더니 DACA 신분으로도 하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님의 세금 보고를 하는 CPA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2020년 6월 18일 연방대법원이 발표한 내용을 설명한 것과 DACA 리뉴얼을 하는 방법을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연방대법원 판결문 DACA 폐지하지 못한다
[서보천TV] DACA 리뉴얼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제가 아는 CPA에게 문의해 보았더니 DACA 신분으로도 하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님의 세금 보고를 하는 CPA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2020년 6월 18일 연방대법원이 발표한 내용을 설명한 것과 DACA 리뉴얼을 하는 방법을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연방대법원 판결문 DACA 폐지하지 못한다
[서보천TV] DACA 리뉴얼
DACA 신분으로도 S-Corp을 설립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DACA 신분으로도 LLC 등 다른 종류의 회사를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며, LLC의 경우 출국 이후에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DACA 신분으로도 IRS Code § 7701(b)(1)(A) 기준으로 Resident Alien 으로 간주가 된다면, S Corporation 설립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CA 신분으로 S Corporation 운영 할수 있읍니다.?
그러나, 다른 옵션도 있는데,? 왜 꼭 S-Corporation 으로 하려는지 한번 더 따져보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