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신청시 교통스티커도 신고해야 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y**gbak1****
조회2,642 공감0 작성일5/20/2009 7:17:58 PM
기억하기 힘든 3년전,
1. 신호위반과 스피디 티켓을 받은적 있는데요
서류에 보고 해야 하나요.
2. 재판전 단계에서 angermanagement program 지정교육시간을 받았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교육후 dismiss 까지 했는데 어떤 서류룰
사전 준비해야 하나요. 정확한 서류이름이나 신청절차나 방법을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3/2009 4:36:41 PM
1. 모두 보고하셔야 합니다.
2. 문제를 해결했던 법원에 가셔서 court disposition이란 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x**al**** 님 답변 답변일 5/22/2009 8:49:03 AM
제가 아는한....경찰에게 체포가 된경우는 적지만.....사소한 교통위반은 적지 않으셔도 되는걸로 압니다. 시민권 신청을 대행해주는 곳에 한번 문의를 해보십시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