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노동부 혹은 행정부서에 허가를 득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E-2는 미이민국 또는 노동부로 부터 청원서를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미국내 변호사가 서류수속을 하는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변호사 서류준비후 대사관에 신청서류와 보조자류발송. 대사관에서 인터뷰날짜통보 (한국대사관의 경우는 2-3내 인터뷰 통보). 제삼국이라고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 본국에서 잍터뷰를 받아야 할수도 있습니다.
3). 미국내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대략 어느정도(날짜) 걸리는지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미국내에서는 급행료 $1000을 내시면 15일안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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