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항에서 돌려보내진 것은 "Expedited Removal" 즉, "추방"(removal)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 사안과 같이 입국시 '영주의사'를 보임으로써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 "입국의사 철회"(withdrawal of application for admission)를 통하여 한국으로 돌려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도 비자가 취소됩니다) 추방/입국의사철회 여부는 당시에 받으신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02년 입국거부후 2004년에 '웨이버 없이' 비자,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단순한 입국거부로 보실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계신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밀린 세금보고를 완료하신 후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