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실때 받으신 판결문에 자녀 방문권한을 상대방측이 위반한다면,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법원에 강제 요청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외의 별도의 비용에 대하여서는, 이혼판결문에 관련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면,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best곧 은퇴인데 일하지 않는 와이프와의 이혼을 고민합니다 + 3
법률 가정/이혼법
best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