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미국내에서 이혼을 진행하실때에도 미국에 계시지 않은 남편분으로 인하여서 소장 전달이 힘드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배우자가 생겼다면, 범법행위로 간주가 될수 있으므로, 남편분이 계신 중국에 거주하는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best곧 은퇴인데 일하지 않는 와이프와의 이혼을 고민합니다 + 3
법률 가정/이혼법
best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