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6/2016 9:47:31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해당 지분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상속포기각서 양식을 작성하시고 공증하신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10**** 님 답변 답변일 7/5/2016 11:59:13 AM 전부를 남동생 이른으로 변경하는데 동의 하신다면 상속포기 각서를 공증받아 보내주면 끝입니다. 다른서류 필요 없어요.
법률 기타 best FBAR 신고하는 사이트를 알려 주세요. + 3 조회 2,130 공감 0 KOREA g**hibo**** 10/28/2025 7:11: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자식이 어머니와 같이 살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조회 1,395 공감 0 CA o**oonim**** 10/2/2025 1:29: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