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기록은 최대 10년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장래 직장의 종류에 따라 그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contest를 하겠다 하면
Hearing을 가지게 되지만 벌금만 내고
기록에 남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속 편한 방법은 변호사와 일단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playlists
영일샘
안녕하세요 현제 미국 대학교 다니고 있는 만19살 유학생입니다.
Public drunkenness로 non-traffic citation 을 받았는데요 따로 법정 출석하라는 명은 안받았으나 벌금이 나온 상황입니다.
유죄 인정하고 벌금 제출 하려 하는데 혹시 범죄 기록 여부나 범죄 기록이 남는다면 남는 기간이 얼마나 되고, 미래에 인턴이나 취직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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