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컴이 표준공제 (12400$) 미달이면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세금을 위드홀딩한 경우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보고하거나 이민문제등의 경우로 자발적으로 세금보고할 수는 있습니다.
보험관계는 작년기준이고 세금보고는 논레지던트로 하게되면 보험면제대상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시면 되지만 성직자의 경우는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유의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johnny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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