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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vered CA 가입한 가정 텍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eca****
조회2,764 공감0 작성일2/13/2015 10:38:53 AM
안녕하세요.
교회 봉사의 목적으로 미국에 작년 10월에 들어와 들어온 때부터
텍스보고는 교회의 CPA를 통하여 텍스보고 했습니다.
비자 소셜 모두 적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험은 저희 부부는 Covered CA로, 아이들은 Medi-CA로
올 1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험 넘버도 나왔구요.
인컴은 한달에 3,000입니다. 10월 중순부터 일해서 작년에 총 7,500불로
보고는 했습니다. 주택보조로 따로 받는 상황이라

1) 어떤 분들은 텍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2) 텍스보고를 한다고 하였을 때에
Covered CA 가입자의 경우에는 1095-A 폼을 제출(?)해야 한다고 아는데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습니다. 따로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3) 주변에 보니 텍스 소프웨어들을 많이 사용하던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 추가적은 본인의 크레딧체크나 채무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큰 문제는 없었는데, 몇 가지 의심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여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을 자주하면 불이익이 있다고도
하시네요. 불이익 없이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종민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15 6:12:56 P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인컴이 표준공제 (12400$) 미달이면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세금을 위드홀딩한 경우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보고하거나 이민문제등의 경우로 자발적으로 세금보고할 수는 있습니다.
보험관계는 작년기준이고 세금보고는 논레지던트로 하게되면 보험면제대상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시면 되지만 성직자의 경우는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유의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johnnytax.com

최종민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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