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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과거 세금보고시 누락된 추가 인컴

지역Texas 아이디w**upjoe****
조회3,532 공감0 작성일2/12/2015 7:50:26 AM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세금보고 때 누락된 Additional Income 부분에 대해 이번 세금 보고시에라도 자진 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

W-2 를 받는 월급쟁이인데요, 콘도 렌틀수입에 해당하는 Additional Income 에 대해 과거 약 두세번의 세금보고시 누락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세금보고시에는 2014년의 Rental Income 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과거의 누락된 부분이고 별탈없이 넘어갔기에 그냥 묻고 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누락된 2-3년 기간 동안의 총 Rantal Income 을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현재까지 문제가 없었다면 (IRS로 부터의 audit 등) 다행히 그냥 넘어간걸로 여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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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2015 9:40:37 AM
1. 임대소득은 해당하는 녕도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상이 있다면 해당년도의 세금보고를 수정해야 합니다.

2. 임대소득은 대체로 과세소득을 발생시키기 보다는 공제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튼지 감사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시고 오류는 수정보고를 하여 정정하도록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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