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꼭좀

지역New York 아이디sim****
조회2,349 공감0 작성일2/11/2015 6:42:07 PM
지금 이혼중인데 세금보고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아이는 엄마가 데리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시 아이 이름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좀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2015 6:30:29 AM
법원에서 이혼판결문이 나올때까지, 그때까지는 법적으로 부부이십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는 두분이 부부합산 보고를 하시던가, 아니면 부부개별보고의 형태로 따로따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부부개별보고를 할때, 아이를 누구의 부양자녀로 보고를 하는가는 여러가지 고려 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이와 함께 거주하는 쪽의 배우자가 부양자녀로 보고하십니다. 아니면, 아이의 생활비를 누가 부담하는 가의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