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시 잘못된 이름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c**392****
조회2,571 공감0 작성일2/11/2015 7:17:22 A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무료 세금보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아내의 라스트 이름이 잘못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준 기관에게 연결이 잘 안되어 이메일로 상황을 설명했는데 정정해서 카피본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10일이 넘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세금보고 한 이후에도 이름정정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세금보고한 일주일 뒤에 캘리포니아 커버드에서 작년 5개월동안 기록이 있는 1095-A 라는 서류가 왔습니다. 세금보고할 때 사용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미 세금보고를 한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는 저를 도와준 기관에서 추가로 보고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드리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15 9:41:59 AM
이름이 다르면 e file이 안되고 에러나 나는데, 어떻게 세금보고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름이나 소셜번호가 다르면 세금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방법으로 보고하셨을 것입니다.

1095를 세금보고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표함하여야 합니다.

세금보고를 수정하여 다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392**** 님 답변 답변일 2/11/2015 9:50:42 AM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