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1/2012 1:07:13 PM 사업자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금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세금보고를 요구하는 편지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고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추징당할 것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5년간 버틸 정도의 소득이라면 소득세를 낼만한 소득이 없다고 하더러도 SE tax를 낼 소득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하는 회계사님에게 상황을 보여주고 상담을 받아서 처리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세금보고 후 3년이 지나면 IRS에서 더이상 그 세금보고에 대하여 조정하러 나오지 못하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3년의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11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