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J1 waiver 신청 관련
지역Missouri
아이디a**su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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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7/2020 10:23:27 PM
저희는 J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비자가 끝나는 시점은 2021년 2월 입니다. (J비자로 5년거주, 가족과 함께 j1, j2).지금 J1 waiver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언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1. 웨이버 신청 서류중 ds2019 모두 앞뒤면 3부씩을 요구하는데요. 현재 2016~2021 까지의 ds2019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2012년에 j1 비자로 다른 대학에 교환학생(j1 혼자 미국체류 중이였음)으로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이떄 ds2019를 분실한거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방문한 대학에 요청하면 다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10년전이라 자료가 남아있을지가 .. 이 시기에 한국 재단에서 생활비를 받고 간거라 ds2019 서류상 10개월만 체류 가능하게 나왔다가 중간에 2달 연장해서 1년 동안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연장한 2달 까지 합쳐서 ds2019가 2개가 있어야 하나요?
2.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작성시 현재 가지고 있는 J비자는 미국서 경제지원을 받고 한국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10년 전 비자는 한국서 지원을 받고 갔고 귀국의무 2년을 채우고 지금 현재 있는 비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서 작성시 현재 한국서 지원을 받지 않았으므로 기관명이 아닌 본인의 성명만 들어가면 되나요? 아니면 10년전 받은 비자에 대해서도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3. 만약 1번의 경우 10년 전의 ds2019 서류를 재발급 받지 못한다면 웨이버 신청을 아예 할수 없는건가요? 분실시 다른 증명서류를 대체할 만한것이 있을까요?
4. 이런 케이스가 변호사선임을 하게 되면 웨이버를 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있는 대학에서 h1b 스폰은 해준다고 했는데 웨이버 문제로 여간 골치가 아니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