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7 9:16:34 PM 안녕하세요OPT 기간이 지나시면 Grace Period 60일을 받게 되시고, 해당 기간을 지나시게 되신다면 불법체류자가 되시게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680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02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688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