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들이 시민권자입니다. 아버지 한 사람만 영주권 신청을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직장이 없고 아버지가 대신 재정 보증을 서도 되는지요. 아버지도 직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유동자산이 얼마나 있어야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지요. 최저생계비의 10배 입니까, 아니면 5배 입니까? 그리고 최저생계비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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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9/2017 10:17:04 AM
안녕하세요
아버님 신분이 불법체류 신분이시라면, Household Income 으로 재정보증 보조신청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증명시, 부족한 재정보증 수입의 5배를 요구합니다. 최저생계비기준은 다음 Poverty Guidline Link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