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PW)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퇴사가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이것이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 안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직 업종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하므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신경써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봉을 최소 $73,000 정도를 받아야한다고 안내 받았고
회사랑 모든 얘기가 됐다고 저한테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 사실에 대해 일체 언급없이 $50,000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 연봉 지급 불이행으로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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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PW)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퇴사가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이것이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 안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직 업종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하므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신경써 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