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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미국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사건으로 경찰조사중인데 영주권에

지역New York 아이디f**tival101****
조회3,456 공감0 작성일10/15/2022 2:38:18 AM
혹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에
영주권에 영향이 가는지 지금 한국에 있는데 재입국에 지장이 있는지요 너무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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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22 8:47:30 AM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영주권자 기간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비록 '추방대상이 되는 범죄'의 유죄판결이 있었고 이것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출입국사무소(CBP)에서 입국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방재판에 회부할 수 있고 '다른' 심각한 범죄의 경우라면 추방재판 전까지 구금도 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f**tival101**** 님 답변 답변일 10/15/2022 1:19:56 PM
변호사 님 감사합니다 명예훼손이 추방대상 범죄인가요?
i**slevi**** 님 답변 답변일 10/16/2022 3:23:36 AM
미국에서도 명예훼손/Defamation 죄 있고 미국시민이라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처럼 단순한 댓글/욕이나,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 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같은 것이 없을 뿐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다고 하시니 만약에 한국에 있을 때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한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겠죠.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0/16/2022 7:34:45 PM
미시민권을 획득한 후에 마음껏 명예훼손 하면 됩니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senseless President and lawmakers in my opinion, especially for freedom of speech.

But in US,
Amdt1.7.5.8 Application of Defamation Cases to Group Libel, Hate Speech

First Amendment: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playlists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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