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귀국하신 것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유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니라면 영주권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한국에서 체류하시는 경우에도, 소셜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느분이 쓰신 글 중에서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으로 영구귀국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소셜연금을 미국에서 계속 받을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한국에서 받아야 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귀국하신 것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유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니라면 영주권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한국에서 체류하시는 경우에도, 소셜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아마도 그분께서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신듯 사료됩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도, 보통 3번째 부터는 잘 나오지 않으므로,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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