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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이민 허가 시점

지역Virginia 아이디a**dall****
조회1,664 공감0 작성일6/28/2020 10:51:02 PM

엄마 병간호때문에 미국에 체류해야하는데

3개월 마다 ESTA로 입국을 반복하기에는 경비문제나 입국심사 등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방법을 생각하다 2009년 6월 시민권자인 부모님이 가족초청이민(기혼자녀)을

신청해놓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에 올 생각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지만

지금은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확인해보니 2010년 5월 수령승인통지는 받은 상태입니다.


1. 제 경우 혹시 언제쯤 허가가 날 수 있는지 만약 승인이 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ESTA로 체류중이고 8월말에 귀국했다 한 보름정도 있다 다시 ESTA로 입국하려하는데

입국심사 시 통과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엄마가 아파서 돌봐야하는 상황이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저 밖에 없습니다 ㅠㅠ 심사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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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9/2020 7:36:57 AM

우선일자가 2009년 6월이시라면,


1. 애초 영주권신청(AOS)으로 접수하신 경우 -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부모님의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국내에서는 (ESTA가 아닌) 합법적인 비자 신분을 갖고 체류하고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 절차(Consular Processing)으로 신청하셨다면, 우선일자가 도래한 후, 한국에 가셔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ESTA로 출국 후 불과 보름정도 후에 재입국하시면, 입국심사관이 그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엄마가 아파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입국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돌보는 것은 (무급) 노동에 종사하는 것이고, ESTA는 노동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병인이 따로 있고) 아프신 어머니가 나를 보고 싶어 하셔서 가는 것이라고 말을 돌리실 수는 있지만, 입국심사관이 이것까지도 읽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9/2020 10:04:06 AM

안녕하세요


(1) 당시 I-130 신청시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는 것으로 신청하셨다면, 현재 우선순위 날짜는 2008년 5월 8일이므로, 대략 1년 정도 기다리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 I-130 신청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으로 신청하셨다면, 접수 가능일이 2009년 4월 9일이므로, 조만간 접수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 신청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되므로, ESTA 상태로 신청은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 ESTA 상태로 자주 방문하는 경우나, 이전에 90일을 채우고 나와서 짧은 기간안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입국 심사에서 문제를 삼을수가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미국 입국시, 이민의도를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어머님의 상태를 보고, 귀국하셔서, 이민비자 절차를 통하시는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29/2020 4:26:23 PM
입국시에 무비자로 다시 보름만에 여행 온다는 걸 쉽게 믿어줄 리가 없겠죠. 그러니 다음 입국시에 공항에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위험은 감수하셔야 할 듯 하네요. 차라니 계시는 동안 너싱홈이나 간병인을 찾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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