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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테파니 리 변호사님 빠른 회신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지역California 아이디m**ohnn****
조회1,389 공감0 작성일5/26/2009 11:49:41 AM
출장 기간과 횟수는 은 상관이 없나요 ?

가족들의 한국 방문은 괜 찮은지요?

제가 물어본 사항들에 대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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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7/2009 2:51:20 PM
말씀드린데로 L과 H의 경우, 사실은 여행허가서 없이도 해외 출장이 가능합니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허가서를 준비해 두시면 Double Protection이 되실겁니다.

물론 가족들도 해외 여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L의 경우 국제 업무를 담당하기위해 내준 비자이므로 업무상 출장을 간것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업무상 일처리보다는 일외의 개인업무로 해외에 장기체류를 했다면 과연 신청자가 L비자는 받았지만 혹시 자녀교육용등으로 Abuse 한것은 아닌지 의심할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지못하고 답변해야하는 이러한 Online조언은 사실 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담당변호사와 긴밀히 상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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