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는 영주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는 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하였다가 입국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Calfresh를 받을 경제적인 상황이면 받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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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는 영주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는 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하였다가 입국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Calfresh를 받을 경제적인 상황이면 받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자녀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재정보증 수혜자가 생계 문제로 SSI, 메디케이드, TANF, 푸드스탬프 등의 웰페어 혜택을 받았다면 연방 정부는 재정보증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재정보증인의 책임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자가 되거나, 40 분기 이상 일을 했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을 떠난 경우 소멸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신청 시 한국여행 횟수와 기간이 많으면 문제가 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