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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에 관한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bc****
조회3,173 공감0 작성일2/17/2015 6:15:12 AM
2013년 세금보고를 하지않고 2014년도 세금 보고를 먼저한후 나중에 2013년도 세금보고를 할수 있습니까? 2013년 $1000정도 환불을 받을수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w2form을 분실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2014년 세금보고을 먼저할려고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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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7/2015 6:28:23 AM
이미 지나간 세금보고보다 현재 늦지 않은 세금보고를 먼저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2014년 세금보고 부터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abc**** 님 답변 답변일 2/17/2015 4:13:07 P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제 아들인데 part time 으로 일을해서 매해 환불을 1000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2 2013 2014 텍스 보고를 해야하는데 2014년 부 터 해도 2012, 2013년도 환불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지요 그리고 언제까지 2012년 텍스 보고를 해야되는지 알려 주시면 김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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