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 부동산 매매시 주정부 택스
지역Washington
아이디h**5****
조회4,475
공감0
작성일2/16/2015 7:00:48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있는 임대 부동산을 팔기위해 2년전부터 한국에 나와 거소증을 발급 받아 거주 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경 세금 보고로 미국을 1개월 미만기간으로 드나듭니다
저희들의 거주지가 2년전부터 한국으로 바뀌었는데 만약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게되면 주 정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2년전에 미국 거주할 당시 가지고 있던 운전면허 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이어서 이번3월에 미국 가서 다시 운전 면허를 갱신하면 거주지가 어떻게 되는지요 ?
여권상엔 최근 2년동안 단지 1년 에 30일 미만 미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판다고 하면 사실 거주지가 한국이 될수밖에 없는데 주 정부 세금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의 요지가 불분명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대 부동산은 한국에 있으며 미국 이민이전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지가 4년되었습니다
미국서 살면서 한국에 있는 임대 부동산을 팔려고 시도 했으나 팔리지 않아 한국에 나와서 거주 하면서 팔려고 2년전부터 한국에서 거주증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임대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한국 정부에 양도 소득세를 내고 나면 미국 연방 세금은 한국에서의 양도세가 더 높으므로 면제되고 주 정부 세금만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거주지가 없고 미국 운전면허 갱신 기간도 넘었고 여권상 실제 거주지는 한국인 샘이지요
이런 경우에 주정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