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교통사고일 경우, 우선 경찰에 리포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 보험의 Collision 커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본인부담금(deductible)이 $250로 크지 않으므로,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본인 과실이 아닐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정대용 변호사
https://www.ktown1st.com/blog/alexchalawoffice/33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