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서류에 관한 공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번역한 사람이 (본인이라도 상관없음)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하며 사실 그대로 번역했다는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별도 용지에 사인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