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IR2로 영주권을 받으시면 선택권이 있습니다. 시민권은 차후 여권이나 시민권증서를 받으셔야 '확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IR2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에도 양육권(legal, physical custody)이 없는 경우, 즉시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법에 맞추시려면 이혼 후 (시민권없는) 남편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IR2비자를 받고 들어오게 하는 등의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실 IR2로 영주권을 받으시면 선택권이 있습니다. 시민권은 차후 여권이나 시민권증서를 받으셔야 '확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IR2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에도 양육권(legal, physical custody)이 없는 경우, 즉시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법에 맞추시려면 이혼 후 (시민권없는) 남편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IR2비자를 받고 들어오게 하는 등의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