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비자는 영주권 신청중에, 또한 485 신청 중에도, L 비자로 외국 왕래 할수 있읍니다. 다른 사람들 말 하는것 듣지 마시고, 아무 염려 마시고 다녀 오세요.
설명이 좀 길지만, 미국에 재입국 하실때, 만일 485 접수후 받는 여행증 나온다고 하여도, 여행증이 아닌 , 꼭 L 비자로 재 입국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 하고 게신 변호사에게 물어 보면 잘 설명 해 줄겁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L 비자는 영주권 신청중에, 또한 485 신청 중에도, L 비자로 외국 왕래 할수 있읍니다. 다른 사람들 말 하는것 듣지 마시고, 아무 염려 마시고 다녀 오세요.
설명이 좀 길지만, 미국에 재입국 하실때, 만일 485 접수후 받는 여행증 나온다고 하여도, 여행증이 아닌 , 꼭 L 비자로 재 입국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 하고 게신 변호사에게 물어 보면 잘 설명 해 줄겁니다.
L 비자는 '이중의도'를 인정하는 특수한 비자로, 영주권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여행허가(AP) 없이 출국해도 영주권을 포기한 것이 되지 않고, L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물론 (L1없이) L2만 나가신다면, L1이 정상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등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여행허가를 받으신 후 나가시면, 재입국할 때 여행허가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 경우에도 L비자 연장 가능) L 비자로 (연장) 재입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은 유지되고, 여행허가는 취소됩니다)
여행허가서를 받기전 계류중인 상태에서 나가신다면, 이민국의 최근 태도변경으로 인하여 (여행허가가 승인되기 전 다른 여행허가 없이 출국하시면) 여행허가 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L 비자로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규정은 명확합니다.
AP가 없는 경우에도 유효한 L-2신분이 있고 (L-1 주 신청자의 I-797승인기간이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유효한 L-2비자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가 있다면 AP승인 전이라고 해도 L-2비자를 사용해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법적으로 L-2비자를 사용하여 L-2신분으로 입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접수된 I-485심사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신청된 I-131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한국 방문기간도 따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L-1비자 소지자가 여행에 동반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L-1 주신청자의 신분이 미국 내에서 유효하고 L-2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미국에 재입국하여 나머지 I-485 심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의 L-2비자 스탬프 기간이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스탬프 기간은 I-797의 L-1 승인기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I-797기간이 여유가 있어도 L-2비자의 유효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의 대통령령으로 6월 24일 이전에 유효한 비자 스탬프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은 L신분으로 입국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L-2비자 스탬프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L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으신 상황이시라면, L 비자가 이중의도를 인정하므로, 영주권 신청중에도, L비자를 사용하셔서 해외 출입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