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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디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321****
조회1,834 공감0 작성일6/1/2009 7:25:28 AM
수고 많으십니다!
저와 아들은 영주권자입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어 방문비자로 방학때 2개월 정도 있다가 다녀가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남편 비자유효기간이 내년에 끝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1.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므로,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다시 발급 해줄까요?
2. 남편이 아예 미국에 정착할려면 영주권 신청을 미리 한국에서 하는게 더 빠를 까요?
3. 만약, 방문비자를 재발급 안해주면 현재 비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야 하는 건지요?
4.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밖에 국가에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위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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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2009 9:13:48 AM
1.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므로,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방문비자를 다시 발급 해줄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남편이 아예 미국에 정착할려면 영주권 신청을 미리 한국에서 하는게 더 빠를 까요?
>어디서 하던 상관 없이 하루라도 빨리 제출하면 빨리 처리가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시민권을 받은 후 초청하면 약 1년 내로 영주권이 발급되는데, 현재 영주권자로 초청할 경우 약 4년 걸립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시간적으로는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초청 서류는 미리 제출해 두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 방문비자를 재발급 안해주면 현재 비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야 하는 건지요?
>비자 발급을 거부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걱정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초청 서류를 제출하는데 있어서는 비자 상태는 무관합니다.

4.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밖에 국가에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재입국" 신청을 할 경우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a**om**** 님 답변 답변일 6/1/2009 8:09:08 PM
영주권 문의란에 문의 하세요.
여기는 시민권 문의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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