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남편이 아예 미국에 정착할려면 영주권 신청을 미리 한국에서 하는게 더 빠를 까요?
>어디서 하던 상관 없이 하루라도 빨리 제출하면 빨리 처리가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시민권을 받은 후 초청하면 약 1년 내로 영주권이 발급되는데, 현재 영주권자로 초청할 경우 약 4년 걸립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시간적으로는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초청 서류는 미리 제출해 두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 방문비자를 재발급 안해주면 현재 비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야 하는 건지요?
>비자 발급을 거부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걱정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초청 서류를 제출하는데 있어서는 비자 상태는 무관합니다.
4.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밖에 국가에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재입국" 신청을 할 경우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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