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4/21/2011 8:56:27 PM 65세 된 사람이 영주권 소지후 5년 이상 지나면,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파트 A 또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메디케어 파트 B에는 보험료가 수반됩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이 돈을 메디케이드에서 지불해줍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Medicare신청과 직장보험 + 1 조회 2,111 공감 0 GA c**ngsun6**** 10/26/2026 6:54: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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