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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직 우체국 직원과 배우자의 메디케어 B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angusai****
조회3,664 공감0 작성일10/17/2022 3:15:39 PM

1. 저의 배우자는 현직 우체국 직원인데 곧 만 65세가 된 후에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 주민이고 지금은 제 배우자의 건강보험 FEHB로 저희 두사람이 커버되고 있고 저는 현재 만 65세를 넘겨서 일단 메디케어 A를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 법률이 바뀌어서 우체국 퇴직 직원은 메디케어 B 도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또 이게 사실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2. 저는 일반 민간회사에 다니고 있고 저의 고용주도 저와 제 배우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데 FEHB가 더 좋아서 저는 저희 두명의 보험 신청을 안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 민간회사에서는 65세가 넘겨서 메디케어 A를 가진 직원이나 그 배우자에게 고용주의 건강보험을 거부하거나 메디케어 B도 가입하라고 강요할 수 있나요?  정부법률은 어떻게 적혀 있나요?


3. 만일 불가피하게 고용주 보험이 종료된후에 메디케어 B, D 그리고 기타 추가 보험을 나중에 들면 underwriter들이 조사후에 거부 하거나 프리미엄을 올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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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18/2022 12:11:04 AM

1. 우체국 퇴직 직원은 메디케어 B 도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 답변)
2025년 부터 시행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

2.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 민간회사에서는 65세가 넘겨서 메디케어 A를 가진 직원이나 그 배우자에게 고용주의 건강보험을 거부하거나 메디케어 B도 가입하라고 강요할 수 있나요? 
=>답변)
직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고
직원 수가 19명 이하인 경우에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3. 만일 불가피하게 고용주 보험이 종료된 후에 메디케어 B, D 그리고 기타 추가 보험을 나중에 들면 underwriter들이 조사 후에 거부 하거나 프리미엄을 올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직원으로서 일하고 있으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고, 그 건강보험이 Medicare Creditable Coverage를 제공한다면 고용주 보험이 종료된 후에 메디케어 가입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0/17/2022 3:48:25 PM
https://www.apwu.org/postal-service-reform-act-2022
u**m6**** 님 답변 답변일 10/19/2022 8:54:40 PM
2025년 부터 시행 된다는 정보는 잘 모릅니다. 다만 저의 경우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체국에서 퇴직/은퇴 했습니다. 가족(당사자와 배우자) 건강 보험은 Blue cross 을 PPO 으로 오래 동안 사용하면서 우체국 은퇴 서류에도 Blue cross 를 사용한다고 기입했고 은퇴 후로는 OPM(United State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에서 매달 건강 보험료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연방 사회 보장국에 가서 사회 보장세 신청 서류를 하려 갔을때 담당 직원이 메디케어 B 에 가입 했야 한다고 저에게 설명했지만 그것은 사회 보장국 담당 직원도 우체국 직원은 퇴직 전에 사용했던 직장 건강 보험을 메디케어 B 가입없이 계속 사용할수 있다는 정보를 잘 알지 못한것 같습니다. 요사이도 메디케어 B 가입하라는 서신이 사회 보장국에서 옵니다. 좋은 점은 은퇴 전보다 은퇴 후에 지불되는 건강 보험료가 조금 비싸지만 메디케어 B, C and D 모두 가입해서 내는 비용 보다 저렴합니다. 보험 회사마다 보험료가 다를수 있지만 퇴직 전에 잘 검토해서 보험사를 바꿀수도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퇴직 서류 인터뷰 할때 담당자에게 건강, 생명 보험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j**ngangusai**** 님 답변 답변일 10/28/2024 10:32:27 AM
과거에 여기에 문의드렸던 사람인데요 2025년이 다가 와서 다시 같은 글을 올리겠으니 아시는 분은 답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배우자는 퇴직 우체국 직원이며, 저희는 캘리포니아 주민이고 지금은 제 배우자의 우체국건강보험 FEHB로 저희 두사람이 커버되고 있고 저와 제 배우자는 현재 만 65세를 넘겨서 일단 메디케어 A만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 법률이 바뀌어서 우체국 퇴직 직원은 메디케어 B 도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또 이게 사실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이 경우가 흔치 않아서 정확한 답을 구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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