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wak1**** 님 답변 답변일 10/4/2010 7:45:48 PM 입주자가 이사나간후 정확히 21일째 까지 환급하여야 하며 혹시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이 비용에 대한 명세서 (보통 공사를 한 컨트렉터의 견적서를 보내면 됩니다) 를 포함해서 차감한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60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81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