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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자의 재산 반입에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worl****
조회1,062 공감0 작성일7/18/2010 8:35:38 PM
자식들이 시민권자 이고 나는 연말에 은퇴를 해서 이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세 등 세금을 내고나면 대략 한화 3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 재산을 이민 올 때 미국으로 반입한다면 미국 정부에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재산을 반입하는데 세금을 내야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얼마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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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7/20/2010 3:20:21 AM
QUOTE," . . .이 재산을 이민 올 때 미국으로 반입한다면 미국 정부에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Yo bud! U are neither a US citizen nor a resident, u don't pay any taxes.(Bringing assets such as bank accounts or securities into the US would not be taxable. But if those securities were sold, or the bank accounts earned interest, that would be taxable.), however, if u transport or cause to be transported more than US$10,000 in monetary instruments, u must declare it on Customs Declaration Form 6059B with U.S. Customs . If u send the money to a bank account via wire transfer from Korea, any transaction, bank deposit, wire transfer of $10,000 or more will be reported by the bank as required under the Bank Secrecy Act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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