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들어 왔다가 다시 사라진 자금이라도, 그 계좌에 입금이 되는 순간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전세금이 올라간다면 그에 따라서 전세금으로 부터 발생해야 하는 명목상의 이자소득도 올려서 세금보고서에 포함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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