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드립니ㅏㄷ 현금 2만불정도를 자녀나 형제에게 줄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얼마정도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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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오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23/2015 7:02:23 AM
1년에 $14,000 이상을 각기 다른 개인에게 증여하신경우 그 증여자는 세금보고를 하셔야합니다. $14,000 이하는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애에 대략 5 million 이상을 증여하지않는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여세보고는 사후에 상속세 세금보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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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yoo****님 답변답변일2/22/2015 7:44:50 PM
2만불은 증여세(Gift Tax)가 없습니다. 다만 1년에 1인당 1사람에게 $14,000불 이상을 증여할 경우에는 Tax 보고할때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연 $14,000불 미만일때는 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2명에게 1인당 $1만불씩을 준다고 해도 보고를 안하셔도 됩니다.